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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고득공제 관련 질문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06 15:44 · 조회수 0

월세가 30이라는데요, 저는 24년도에 사정이 생겨 월세를 통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달이 60을 내다가 11월과 12월에는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전액을 낼 예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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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6 15:46 신규회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주택을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합니다.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과 주민등록지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주민등록표, 임대차계약증서, 월세 지급 증빙 등이며,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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