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 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회의실성실회원
2026.01.06 15:37 · 조회수 0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3남매에게 똑같이 상속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빌라 1채로 감정 평가 시 2억 초반대입니다. A와 B는 주택 소유자이고 C는 무주택자입니다. 공동 상속 시 상속세와 분할 합의서, 추후 매매 시 양도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A가 자신의 집을 매매하고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거동 불편함과 치매로 현금을 맡긴 경우 이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대행 비용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6 15:40 신규회원

    상속 재산인 빌라를 3남매가 똑같이 상속하려면 먼저 상속세 신고와 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공동 상속 재산 전체에 부과되며, 분할 후 각자의 지분에 따라 추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가 자신의 집을 팔고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아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거동 불편과 치매로 현금을 맡긴 것은 별도의 증여로 보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무 대행 비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대 이상이며, 신고 복잡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