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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관련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6 15:25 · 조회수 0

우리 농지가 수용되었는데, 자경 기간이 다른 두 필지가 있는데요. 양도세 감면을 위해 3년만기 채무로 받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세 총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로,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할 때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을 한 후에도 채무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6 15:28 우수회원

    토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할 때 양도세 감면은 일반채권은 15%, 3년 만기 특약채권은 30%, 5년 만기 특약채권은 40%입니다.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상금이 증액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보상금 수령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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