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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질문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06 15:22 · 조회수 0

시골집을 매매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데, 계약서가 2개로 나뉘어 주택과 토지(대지)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본 소득 공제는 한 곳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주택과 토지 둘 다 가능한가요? 또 다른 질문인데, 주택 계약서에는 옆집 대지의 지분율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양도세 신고서에서 공유자 지분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06 15:24 신규회원

    대지와 건물을 각각 계약서로 작성해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대지)는 주택이 아니므로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 계약서에 옆집 대지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양도세 신고서에 그 공유 지분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이 포함된 부동산 전체를 신고해야 양도세 계산이 올바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택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지분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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