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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과다한 가격 지불, 피해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마감직전작업우수회원
2026.01.06 14:11 · 조회수 0

중고차를 구매하러 딜러를 방문했더니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을 보여주며 여러 대를 보고 선택한 후 계약하고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4350만원에 판매되고 있던 차량을 100만원 할인받아 4250만원에 구입했지만, 뒤늦게 3790만원에 여러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가격보다 460만원이 넘게 부풀린 것입니다. 구매 전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지만, 딜러의 안내에 속아 거래를 한 부분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휠기스예민한오너 2026.01.06 14:12 성실회원

    중고차 과다 가격을 지불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계약 내용과 하자 발생 시점, 수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추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환불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신속한 증빙 확보와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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