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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과 근로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6 14:08 · 조회수 0

회사에서 이벤트나 선물용으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과 같은 소액권은 유가증권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근로소득으로 선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6 14:14 신규회원

    회사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유가증권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상품권이라도 과세 원칙은 동일하니 주의해야 해요. 지급 시 회사 내부 규정이나 세법 해석에 따라 구체적 처리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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