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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과 재산 규모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부모님의 재산이 5억 미만이며,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도 1억 미만이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6 13:35 활동회원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 총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부모님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가액이 1억 원 미만이어도 전체 재산 가치에 포함되어 합산해야 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하며, 만약 5억 원 이상이라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