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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주택청약 통장의 청약기능 유무에 대한 의문
새벽러닝우수회원
2026.01.06 13:27 · 조회수 0

어릴 적에 부모님이 차세대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해 주셨는데, 최근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 통장은 청약기능이 없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차세대주택청약 통장은 적금 통장과 같아서, 이것으로는 일반청약, 공공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4군데에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정말로 청약기능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고수단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6 13:29 활동회원

    차세대주택청약통장이 있으면 공공분양,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유형별로는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가입 1년(수도권 기준) + 12회 이상 납입,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시·도지사 연장 시 24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하며,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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