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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임대차계약 갱신과 매매 관련 궁금증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6.01.06 13:13 · 조회수 0

현재 빌라에 임차 중인데, 계약 만료까지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를 원한다며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1.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2.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임대인에게 말씀드린 상황에서, 임대인과 가족이 매매를 통해 임대인 변경을 시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가족 간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저는 집을 비워야 하는지요? 가족분이 매매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는 항목이 계약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약 내용이 유지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06 13:16 우수회원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통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가족 간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임대차계약 내용과 갱신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할 명확한 사유를 입증해야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변경돼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계약 조건은 보호됩니다. 계약서에 가족 협조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는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실거주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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