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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경정청구 관련 질문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06 12:49 · 조회수 0

작년과 재작년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돈을 받았어요. 올해도 신청해야 할 텐데, 이미 올해가 지나버렸으니까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6 12:52 성실회원

    소득세 경정청구는 통상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니 올해가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소득세에 대해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예요. 다만, 경정청구를 하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하고, 5년 이내여야 하니까 이 점만 꼭 확인하세요~! 따라서 작년과 재작년처럼 올해도 늦지 않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해요ㅎㅎ.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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