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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후 계약 관련 질문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06 12:41 · 조회수 0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월세 계약은 계속 유지해야할까요? 안내를 무시하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요? 또는 경매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안내를 따르는 것이 맞을까요?

어딘가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계약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주택 경매가 진행 중이고, 저희는 반전세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2천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16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작년 7월 5일에 입주했고, 올해 7월 5일까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외에도 4세대가 더 거주 중이고, 저희는 마지막에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경매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약은 7월 5일에 종료되는데,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집을 떠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거주하면 주거 침입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또한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이 종료된 후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6 12:43 우수회원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계약 기간 내라면 월세 계약을 유지하고, 월세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와 월세 미납에 주의해야 하며, 계약 위반 우려는 없습니다. 추가 조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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