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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문이 필요합니다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06 12:38 · 조회수 0

어제 저녁에 측면추돌 사고를 당한 후,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 접수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인접수를 안 하면 100:0, 대인접수를 하면 90:10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데,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수리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06 12:41 활동회원

    교통사고 시 대인접수를 해야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적 절차가 복잡해지며, 합의 시점은 치료 종결 또는 의학적 안정 시점 이후로 설정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유의적인 합의서 작성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향후 치료비 등 추가 청구 불가’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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