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채권비 관련 질문


지금 특레보금자리에서 아낌이보금자리로 대환(구입)하려고 하는데, 인지세 7만5천 근저당비와 채권비 20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기존 남은 대출금 1억7천을 1억6천으로 대환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7천 그대로 대환하면 채권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06 12:38 활동회원

    아낌이보금자리에서 아낌이보금자리로 대환할 때, 채권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비는 같은 상품으로 대환할 때는 발생하지 않으며,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비용은 별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지세나 담보취득비용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이보금자리론에서 아낌이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시 채권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