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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관련 궁금증
현금파성실회원
2026.01.06 12:28 · 조회수 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받고 있어요. 근로소득은 연간 55,200,000원이고, 사업 소득은 연간 매출이 232,511,900원(부가세 포함), 매입이 140,661,849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06 12:30 신규회원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이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는 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이며 1천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 공제가 불가하므로 영수증 등 증빙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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