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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진행 시 혼인신고 관련 질문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6 12:25 · 조회수 0

저희는 신혼부부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진행하려 합니다. 4월 중순에 입주할 예정이고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매물이 귀하니까 혼인신고 전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심사 전에 혼인신고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6 12:28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진행할 때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이나 은행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 시점과 대출 실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금융기관에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대출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전세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상품과 은행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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