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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관련 궁금증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06 11:38 · 조회수 0

은행권 대출이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어서 90일 이상 연체되어야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2025년 10월 23일부터 미납 중입니다. 연체일수는 해당 날짜부터 적용되어 90일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6년 1월 23일이 90일이 되는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판단하고 신청해아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사업자용 주거래로 사용 중이고 1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 중이며, 새출발 신청 시 이것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해당 은행과 관련된 대출 및 연체 내역이 전혀 없다면,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톤 트럭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하여 차량 구매할부대출 1건(10개월 정도 남음)과 후순위로 현X캐피탈 담보대출 1건, 한X캐피탈에서 담보대출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대출만 새출발기금에 포함시키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06 11:40 성실회원

    연체된 대출로 후순위 담보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1·2금융권에서는 어려우며, 주로 소비자금융(대부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1·2금융권은 심사가 어려우며, 소비자금융은 주택 소유와 담보 여력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후순위 대출은 금리가 높고, 대출 한도와 기간이 제한적이며, 담보물 처분 시 채권 회수 우선순위가 밀려 상환 부담이 크니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후순위 담보대출은 가능하나 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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