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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 카드 매입 공제에 대한 궁금증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6 11:29 · 조회수 0

간이사업자로 활동 중인데,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가 카드 매출 관련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자동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매입 공제 확인을 해보니 대부분이 불공제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카드 등록하고 신고할 때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불공제로 표시된 내역은 어떻게 공제로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확인 후 공제로 변경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결제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내역 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셀프로 해보는 거라서 당황스럽네요. 세무사님들의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매입내역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06 11:31 우수회원

    카드 매입내역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가맹점명, 사업자번호, 업태, 가격을 확인한 뒤 사업용 지출인 경우 공제로 변경하며, ‘당연불공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는 기본적으로 불공제이므로 직접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이중공제를 피하기 위해 카드내역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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