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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관련 문의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6 10:51 · 조회수 0

최근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5년도 1월 중순에 1번째 직장에서 퇴사를 했고, 급여와 퇴직금은 2월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6월에 2번째 직장에서는 급여만 받았는데, 현재 3번째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1번째와 2번째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3번째 직장에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06 10:54 우수회원

    네, 1번째와 2번째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3번째 직장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3번째 직장은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들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합산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25년도에 받은 모든 급여와 퇴직금 내역이 포함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1월 퇴사 후 2월에 받은 퇴직금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누락하지 마세요. 3번째 직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 누락으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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