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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및 취득세 관련 질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06 10:19 · 조회수 0

저희는 서울에 빌라 한 채를 2~3억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고, 전남 영암에 1억 미만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남악 신도시에서 2억에서 6억 원 사이의 금액대로 3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및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에 대한 세금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6 10:22 활동회원

    3주택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취득세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8~12%까지 부과됩니다. 현재 서울 빌라와 전남 영암 아파트 외에 전남 남악 신도시에서 3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총 5주택 보유가 되므로, 양도 시 기본 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어렵고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이면 기본 1~3%가 아닌 중과세율인 8~12%를 내야 하니,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감과 취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수와 보유 지역,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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