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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의문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06 10:18 · 조회수 0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 차주가 보험처리할지, 현금처리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공업사에서 보험 접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해서, 이럴 때 상대방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야 과실비율이 나오는 건가요?

댓글 (1)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06 10:21 활동회원

    교통사고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험 처리나 경찰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영장 없이는 강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제출이 중요하며, 제출 시에는 편집이나 조작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CCTV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블랙박스 미제출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은 열람은 가능하지만 복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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