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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주택임차권자의 권리와 후순위 가압류에 대한 이해
피피티장인신규회원
2026.01.06 09:16 · 조회수 0

부동산 경매에서는 등기부상 주택임차권자가 선순위의 후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차권자가 경매를 요청할 때, 주택임차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더라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택임차금의 남은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데, 후순위 가압류의 경우 권리는 어떻게 소멸하는지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6 09:20 활동회원

    주택임차권자는 경매 시 주택임차권을 유지하며, 주택임차금이 완전히 변제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후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은 선순위로 보호되므로, 후순위 가압류 권리는 경매 후 소멸하거나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주택임차금을 인수해야 하지만, 후순위 가압류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 권리가 소멸하거나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택임차권은 등기부상 우선순위가 중요하며, 후순위 가압류가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자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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