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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혼인공제 관련 궁금증
단풍길성실회원
2026.01.06 09:02 · 조회수 0

저희 가족에서는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에 돈을 예금해주셨는데, 이 돈을 결혼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만기해지 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현재 약 6600만원이 입금되어 있고,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적금 예금의 경우 최초 입금일부터 세금 신고 기한이 돌아간다는데, 현재 9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미 3개월 신고 기한이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뒤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추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 총 1억3천만원까지는 기본+혼인한도인 1억5천만원 이내로 이뤄지겠지만, 2년 신고 기한인 혼인공제 1억을 초과하게 되면 남은 3천만원에 대한 세금 등 부과사항이 발생할까요?

3. 마지막으로, 제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이 제가 해지하여 거래가 제 이름으로 이뤄졌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6 09:05 활동회원

    혼인공제와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증여재산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사실혼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공제는 결혼 및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므로, 증여 시점과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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