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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06 09:01 · 조회수 0

요즘에는 A회사와 B알바 둘 다 일하고 있어요. A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B에서는 25년 3월부터 투잡을 시작했기 때문에 26년 5월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종소세를 신고할 때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기간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26년 5월 이전까지의 근로 기간을 신고해야 할까요? 2. 알바비에서 3.3%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이 제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종소세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6 09:03 성실회원

    투잡으로 일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유형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떼거나 원천징수가 된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아르바이트 시), 경비 증빙(사업소득·기타소득 시), 부양가족·공제 증빙 등이에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소득은 경비 증빙이 있어야 하고, 알바비는 원천징수만으로도 납부가 끝날 수 있어요. 두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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