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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06 08:07 · 조회수 0

최근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를 온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소득이 없어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6 08:09 우수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왔더라도 이전에 소득이 있었던 기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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