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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 납부 및 세액공제 관련 질문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06 01:48 · 조회수 0

지금은 유치원비를 전액 계좌로 납부하고 있어요. 유치원비 정규과정을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또, 유치원비를 제 계좌로 납부하지만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남편이 받는 걸까요? 추가로, 미취학아동 학원비(현금영수증)는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06 01:50 성실회원

    유치원비는 계좌 납부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과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되므로, 남편분이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해요. 미취학아동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현금영수증과 중복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급분과 교육비 공제는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납부자와 인적공제 대상자가 다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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