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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0년 후 재증여 가능일 계산 방법 문의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06 00:39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2026년 2월 1일에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0년 후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6 00:44 우수회원

    증여세 비과세 10년 경과 후 다시 증여를 받으려면 2026년 2월 1일부터 10년이 지난 2036년 2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같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 10년 이내 증여 합산 과세하므로, 이전 증여일 다음 날부터 10년 경과 시점부터 별도 과세 없이 추가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일 증여를 기준으로 10년 경과일인 2036년 2월 1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금액과 증여자, 수증자가 동일해야 경과 기간 계산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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