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주택임대사업자 2주택 취득시 세금 관련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06 00:35 · 조회수 0

서울에서 48제곱미터 빌라를 취득한 후, 재개발 단독주택을 더 샀을 때 2주택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또한, 기존에 취득한 빌라가 무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60제곱미터 빌라를 취득하면 청약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관련이 있는 걸까요? 빌라를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단독주택을 더 살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6 00:38 우수회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48㎡ 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재개발 단독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기존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지 않아요. 다만, 임대주택은 청약 시 가점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택 수 기준에는 포함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추가 주택 취득 시에도 일반 2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중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