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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과 청약자격 문의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6 00:12 · 조회수 0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으려다가 작은 상가가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명의를 변경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청약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06 00:13 활동회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에요.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전용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 LTV와 DTI 등 대출 조건을 잘 확인하고, 기금e든든이나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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