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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가능할까?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05 23:14 · 조회수 0

12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5 23:18 활동회원

    퇴사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어요! 회사는 퇴사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칙적으로 하되, 퇴사 후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퇴사 시 연말정산을 요청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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