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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 관련 질문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05 23:01 · 조회수 0

부모님이 3년 전에 49제곱 아파트를 증여해주셨는데, 이로 인해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05 23:02 신규회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대출 등 대출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증여 후 다시 증여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정 기간이 경과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대출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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