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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절차 안내합니다!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5 22:59 · 조회수 0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납세’ 메뉴에서 ‘소득세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확인한 후 소득 항목을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근처에 있는 국세청 지소로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모두의 의무이니,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5 23:03 활동회원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해야 합니다.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2024년 귀속) 신고와 납부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택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즉시 납부’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손택스나 모바일에서도 위택스로 연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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