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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치킨굽는중활동회원
2026.01.05 22:52 · 조회수 0

2021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임대기간을 10년 유지하고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및 기타 의무사항을 지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데, 2021년 건설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계신가요? 친구는 2021년에 건설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5 22:55 신규회원

    다가구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 의무를 지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 건설된 다가구주택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주택 등록 시점과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친구분이 말한 적용 불가 주장은 법령 개정일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일 수 있으니, 관련 등록증과 임대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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