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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법적 공시지가로 전세가 상한선 문의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1.05 22:12 · 조회수 0

요번엔 급전세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고 싶어요. 광명시 소화동 빌라 전세에 관한 질문인데, 법적 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가 상한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 상한선이 있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5 22:15 성실회원

    광명시 소화동 빌라 전세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법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전세가는 시장 상황과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는 직전 전세금의 5%를 초과하는 인상은 제한됩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부동산 세금이나 보상 기준에 활용되며, 전세가 산정의 법적 기준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전세가 상한선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질 수는 없고, 계약 시 임대차 보호법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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