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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 시 개인사업자의 번호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5 21:56 · 조회수 0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근로자는 주로 자기번호를 말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무나 외식 등에서는 사업자로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개인번호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05 21:58 우수회원

    현금 영수증 발급 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제시해야 해요. 발급 방법과 발급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용도를 잘 확인하고, 실수로 발급받았다면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발급분 확인과 정정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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