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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합의금 관련 질문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05 21:37 · 조회수 0

2차로 주행 중에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과실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고, 왼쪽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과실 비율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1.05 21:39 우수회원

    미성년자가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다친 경우, 보험 처리 방법은 보험사에 즉시 사고를 신고하고 손해액을 산정받아 합의서를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특약에 따라 보상이 이뤄집니다. 미성년자는 휴업손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선 보장 범위와 증권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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