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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아내로 인한 매매 계약 관련 문제
게임하는중성실회원
2026.01.05 21:02 · 조회수 0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보금자리론 확약통지를 받았지만, 은행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자의 아내가 예약매매 가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5 21:03 신규회원

    매매 계약 후 보금자리론 확인통지로 대출 불가 문제 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전까지 등기 지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신속히 진행하고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불확실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거절 시, 법적 분쟁을 고려하거나 매도자에게 등기 이행 요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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