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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상황에 대한 질문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1.05 20:15 · 조회수 0

전에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12월 4일에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는데,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한 달만 머물고 나왔습니다. 이때 방 상태를 찍은 사진이 없어서 가구에 손상이 발생했다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책임을 지는데 동의해야 한다는데, 보증금 중 80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5 20:18 활동회원

    전대차 계약서 없이 보증금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전차인은 보증금 반환 등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없이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책임이 없고, 전대인과 전차인 모두 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전차인이 보증금 반환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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