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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임대차 계약서 변경 필요성과 법적 위험 여부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05 19:35 · 조회수 0

개명을 했는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야 해요?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명을 했는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야 해요? 변경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개명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서 변경 문의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5 19:37 활동회원

    개명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 주민등록상 이름이 다르므로 계약서 변경을 권장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서의 효력이나 권리 주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분쟁 시 신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임대인과 협의하여 개명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상의 이름을 변경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은 간단한 계약서 수정이나 부속 합의서 작성으로 가능하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개명 후 빠르게 계약서 변경을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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