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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비용 및 합의금 문의
무과금파우수회원
2026.01.05 19:34 · 조회수 0

어제 저녁, 버스 승객으로 타고 있던 중에 앞에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아침 버스회사에 연락하여 대인사고 접수를 완료하고 대인사고 접수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천이지만, 대구에서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인천에서 추가 2일치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오늘 너무 늦어져서 접수번호 확인이 어려워 내일 다시 방문하여 하루치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어서 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고려 중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디스크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합의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댓글 (1)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1.05 19:36 성실회원

    통원치료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100만 원으로 합의 가능한지는 치료 기간, 진단명, 통원 횟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통원치료의 경우 70만~12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며, 치료 종료 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합의금은 2주 진단 기준으로 100만 원 내외가 있지만, 추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확보해 협상 근거로 활용하고, 합의가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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