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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변경 시 중개비 발생 여부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5 19:04 · 조회수 0

요즘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개인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텐데, 이 경우 부동산 중개비가 다시 발생하는지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5 19:06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 중개비 개인명의 변경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비는 계약의 당사자 명의 변경이지만 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실제 거래 조건이나 금액이 변경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중개비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실소유주와 계약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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