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관련 궁금증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05 18:58 · 조회수 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차를 몰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로펌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 길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제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치 8주가 예상되고 2주 동안 입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주를 다 채우지 못하면 큰 불이익이 생길까요?

댓글 (1)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1.05 19:03 신규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사고 시 보호장비 미착용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입원 기간이 2주보다 짧아도 법적 불이익이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책임은 양측의 과실 비율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전치 8주 진단과 입원 기간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다만, 입원 기간이 짧아지면 치료 경과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치료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해요. 상대방이 로펌을 고용했더라도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니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과실 판단이 엄격하므로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