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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와 계약서 거주기간에 대한 궁금증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05 18:42 · 조회수 0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는 단기 계약을 맺은 후 이후에도 한두달씩 연장해왔고, 2025년 5월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월 사이에 계약서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에 지불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체확인증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궁금한 내용은 세액공제와 월세 계약서에 대한 거주기간 문제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5 18:46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기간에 대해 인정되므로, 계약서에 공백이 있는 2~4월 사이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과 월세 납부 사실이 모두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체확인증은 유효하지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끊기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백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임대인과 재계약 증빙을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2~4월 계약서 공백은 반드시 해결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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