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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고 내용 오류로 생긴 세금 부담에 대한 고민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05 18:10 · 조회수 0

작년 5월에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를 신고했었는데, 아직까지 세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고할 때 어딘가 잘못 기입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언제쯤 고지를 받게 되는 걸까요?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큰 세금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 정말 어렵겠죠…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05 18:15 신규회원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1~2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신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 요구나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후 5년 이내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아직 연락이 없으면 신고 내용이 통상적으로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징 시 부과되는 가산세나 이자도 고려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신고 시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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