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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 중인데 부가세 신고 필요할까요?
재택러신규회원
2026.01.05 18:08 · 조회수 0

작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수입의 3.3%를 공제받았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했지만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받을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입이 부가세로 인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5 18:12 활동회원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2024년 10월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작년 8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10월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 20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통보받았다면 2024년 하반기(7월~12월) 매출과 매입 내역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번 달 말에 발행할 예정이라면 그 매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부가세는 수입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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