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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와 현금 증여의 세금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5 17:13 · 조회수 0

부모로부터 2019년에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5600만원 중 5000만원을 공제하고 600만원의 증여세를 냈는데, 최근에 5000만원의 현금을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금을 받을 때 5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5 17:15 활동회원

    부동산 증여가 세금이 더 유리한데, 평가상 차이로 시가-기준시가만큼 절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잊지 말고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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