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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령과정에 대한 궁금증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05 16:38 · 조회수 0

2025년 12월에 상반기분 361,200원을 받았습니다. 연간 정산금의 35%가 상반기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361,200원의 35%는 1,032,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6년 6월 하반기에는 670,800원이 확정되는 건가요? 또한, 2025년 1-6월에 총 200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7-12월에는 330정도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05 16:40 우수회원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정산금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므로, 2026년 6월에 받는 금액은 1,032,000원에서 361,200원을 뺀 약 670,800원이 맞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과 가구원 변동에 따라 정산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 급여가 330 정도라면 상반기보다 소득이 늘어 연간 정산금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ㅎㅎ 다만,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에서 최종 소득 신고 후 산정하므로 하반기 지급액 확정은 신고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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