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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재갱신 시 금액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래방러신규회원
2026.01.05 16:11 · 조회수 0

2023년 9월 22일에 3억7천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1일에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5% 올려 18,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나 2027년 9월 20일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금액을 5%로만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을 재갱신할 때 금액을 무조건 5%만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05 16:12 신규회원

    전세 계약 재갱신 시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지만,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별도 합의(계약서 명시)가 필요하며, 법적으로 초과분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시세가 5%를 초과해 올랐을 때도 인상은 5%까지만 가능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이 과도한 인상분을 감수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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