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연장과 매매로의 전환 문의
장바구니가득신규회원
2026.01.05 15:37 · 조회수 0

저번에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고 이제 6개월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전세를 끊고 매매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나가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05 15:39 신규회원

    전세를 매매로 전환할 때 직접 거주 중이라면 이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퇴거하면 되며, 전세금 반환 및 매매 계약 종료 후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이 남아있으면 이사를 미룬 후 종료 후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