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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 질문: 집행유예기간으로 인한 자격 문제?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05 15:36 · 조회수 0

현재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집행유예기간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불가능할까요? 제 경우에는 수입차 딜러로의 지원을 고려 중입니다.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집행유예기간으로 인한 자격 제한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고후해야할일정리 2026.01.05 15:39 활동회원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동차 영업사원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르므로 수입차 딜러 업체의 내부 정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영업사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신용조회나 범죄 경력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해당 딜러사 인사담당자에게 집행유예 사실을 알리고 채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업체별 심사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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