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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 문의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05 15:23 · 조회수 0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 5천만원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과 이에 따라 아버지의 통장으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데, 어떤 금액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05 15:26 신규회원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려면 부족한 금액 3억 3천만원(5억 5천만원 – 2억 2천만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아버지께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통상 은행 대출 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아버지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 금액은 빌린 3억 3천만원에 연간 적용되는 은행 대출 이자율(예: 3~5%)을 곱해 산정하면 됩니다. 이자는 실제 대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자율과 지급 기간을 미리 정해두고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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